ㅣ즉석판매제조가공업(즉판업)이란
식품 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하여,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을 말한다.
매장에서 제품을 제조해서 진열을 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은 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통신판매업을 별도로 신고해야한다.
ㅣ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해서 영업신고 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건축물용도확인서류(=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검진결과서(보건증)
-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영업신고서
- 영업장 시설배치도 등
해당 서류와 기타 서류들은 신고하려 하는 지자체와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영업신고 전 주무부서에 확인을 하고 필수 서류들을 준비 해야한다.
<정부24를 이용하면 구비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하는 위생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려고 한다.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먼저 수료해야한다.
그 이유는 교육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신규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우선 수료를 하는 것으로 한다.
더욱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위한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에서 하는 위생교육과는 별개이다. 주의해야한다.
"음식점운영을 위해서 수료한 위생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한국식품산업협회
주의 사항 등장!!!

신규 영업자의 경우 22년 10월 부터 온라인이 아닌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온라인교육이 아니다.
집학교육은 온라인 사전 접수 후 참여 <온라인사전접수만 가능> 할 수 있다!

필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한다.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시간과 돈낭비는 아깝다.
신규즉판업을 위한 위생교육은 교육시간 8시간, 수강료는 35,000원이다.
집합교육은 매월 진행되지만 지역마다 진행되는 '월' 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필수 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신규영업자를 클릭해서 들어간다.(이미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기존 영업자로 보수교육을 들으면 된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안내를 확인하면 온라인은 수입식품법만 진행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은 집합교육 신청을 진행한다. 현재는 2023년 지역별 집합교육일정이 표기되어 있다.
공지에는 2024년 1월 신규 영업자 집합 교육일정안내가 업로드 되어있다.
해당 공지를 클릭하면 1월 신규 교육일정표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위생교육 접수 절차
1.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를 접속한다.
2. 회원가입을 진행한다.(대표자가 지정한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도 가입가능)
3. 교육신청[대표자, 주소입력 후 업소정보 조회 > 업소등록 > 교육신청 클릭 후 지역 일정 선택]
*교육일 인원제한으로 마감 이후 접수 불가
4. 교육비 결제[가장계좌(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중 선택]
5. 접수증 출력
* 교육 사전접수는 교육일 2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할 수 있다.
* 교육접수는 사업장 지역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